안건번호 | 법제처-23-05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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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각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모두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지?
나.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요건, 절차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여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을 “및”과 “와”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고,(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와(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각주: 법제처 2016. 5. 20. 회신 15-0848 해석례 참조) 문장에서 “및”이나 “와(과)”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어떤 의미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532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867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 청구인 적격, 심사청구서 제출기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심사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도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부분은 같은 법 제43조, 제44조 또는 각 조문 및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의 요건, 절차를 독자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46조제1항에서 심사청구 각하결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감사원법령에서 정한 요건, 절차를 결여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심리 전 단계에서 청구 자체를 배척함으로써 해당 심사청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이는바, 만약 같은 항에 따른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을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3조나 감사원규칙에 따른 요건, 절차를 일부라도 갖춘 경우에는 심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등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요건,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리 및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여 “요건”, “절차”를 접속조사 “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와)”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구절·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전적으로 “요건”은 ‘필요한 조건’, “절차”는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그 개념상 서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44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심사청구의 요건,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이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해 심리하는 경우에는 요건, 절차를 모두 갖춘 심사청구에 한해서만 심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하결정 관련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