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27 | 요청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3.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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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 ||||
안건명 |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주: 각급 학교의 장이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등을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감을 말함.)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을 해당 서식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각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가 있고,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 임용 보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전제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모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가 임용 보고를 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단서에는 각급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란 일반적으로 “안건이나 문서 따위를 특정 문서 등에 덧붙이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앞서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덧붙이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 따라야 하는 서식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행정적 관리·감독을 위한 보고에 사용되는 서식이라는 점, 그 서식[「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교육부고시 제2020-232호) 별지 제1호서식)은 임용교원 명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이사회 개최결과 등 일반적인 교원의 임용 보고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보고 서식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보고 내용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49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보고하되(본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용 보고 시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청인 시·도 교육감(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이 해당 서식의 내용에 추가적인 사항을 덧붙이게 할 수 있다는 의미, 즉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단서]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9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12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면보고 또는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임면보고서” 또는 “해임보고서”에 인사기록카아드(해임의 경우에는 사직원,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의 동의서 등),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함)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고 때마다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각주: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3. 1.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참조) 해당 규정을 2009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1274호로 현행과 같은 체계로 일부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각주: 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해당 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임면’이라는 용어를 현행과 같이 ‘임용’으로 변경함.) 보고 시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청에 간략하게 임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시에는 허위보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각주: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3. 1.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08.11.17. - 12.9.)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의 ‘임면보고서’ 및 ‘해임보고서’에 대응되는 서류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의 다른 규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 서식에 기재된 보고 항목을 다른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거나 일정한 경우 해당 서식의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영 제23조 단서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내용과 다르거나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해당 서식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