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2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2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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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각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각주: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하 “총주차대수”라 함)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개 이상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시설(각주: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고 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친환경자동차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의 시설이 아닌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시설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로서,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는 50개 미만이나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복합시설 전체의 총주차대수는 50개 이상인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같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이하 “설치대상시설”이라 함)’에 해당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의 각 목에서는 건축법령 등에 따른 용도별 시설을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용도별 시설이 2개 이상 복합되어 하나의 복합시설을 이루는 경우 해당 복합시설의 총주차대수를 ‘전체 복합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총주차대수를 산정하여 50개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대상시설로 인정하려는 의도였다면, 같은 조에서 현행과 같이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시설로서 각각의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고 기술하였을 것이라는 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설치대상시설의 요건을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대상시설의 ‘규모’ 또는 ‘다수 대중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된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복합시설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복합시설 전체의 총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설치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단일 용도의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과 2개 이상 용도의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서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전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모두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친환경자동차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치대상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설치대상 시설의 유형과 범위를 정하고, 실제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같은 영 제18조의5에서 설치대상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여 정하면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범위가 축소되어 당초 설치대상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과 같은 복합시설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로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⑫ (생 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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