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30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23.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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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함) 제12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7항에서는 손실보상금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함)이 보조금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경우(각주: 손실보상금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320-01목)”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함.),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제12조제6항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7항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조금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조금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법에서 ‘손실보상금의 환수 등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제2호) 및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제3호)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7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각주: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을 의미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4조의7제3항에서는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손실보상금의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는 손실보상금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상공인법령에서는 손실보상금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상공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법에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하고 긴급하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는바(각주: 2021. 6. 11. 의안번호 제2110732호로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21. 1. 11. 의안번호 제2107308호로 발의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손실보상금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그 환수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특별한 규정”으로서 보조금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