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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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같은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주체로 해야 하는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을 두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할 때, 그 명의자를 관리주체 자신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에 관한 법적 권한 및 책임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자 그 의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법적 권한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참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제6호),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의 의결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집행한다는 점(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등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공개·통지할 법적 권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통지는 그 법적 권한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각주: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은 1981년 10월 15일 대통령령 제1048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처음 마련된 것으로, 같은 영 제10조제8항 및 제9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을 구 「주택법시행령」(2003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것을 말함) 제56조제1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점, 이후 2007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해당 사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로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정 당시 통지 등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표현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또는 통지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가 관리주체라는 점을 반영하여 기술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 또는 통지에 관한 법적 권한 자체를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거나 이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생 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생 략)
다. 주택관리업자
라.·마. (생 략)
11. ~ 21. (생 략)
②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