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7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 | 2023.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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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진로교육법」 제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각주: 진로교육 관련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및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그 기능·권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각주: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제4조의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참조)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각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로교육 활성화 등의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자문기관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적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해당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각주: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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