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9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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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 ||||
안건명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함)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이하 “개구부”라 함)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각주: 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시설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 층에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 각 부분(각주: 개구부가 설치된 부분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의 전체 높이(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된 높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개구부가 있는 층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기준의 하나로 일반 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개구부가 있는 벽면’의 의미와 관련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의 층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제1호) 및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각주: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영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음.)를 규정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루려는 입법취지를 가졌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3. 5. 28. 회신 13-0134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승인기준의 하나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변 주택 등의 채광이나 일조 등의 보호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3. 5. 28. 회신 13-0134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목에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안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개구부가 있는 층까지의 높이’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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