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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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안건명 | 민원인 -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하 “재단법인”이라 함)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각주: 장사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봉안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각주: 장사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봉안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로서 ① 봉안묘 또는 ② 봉안당(이하 “봉안묘등”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또는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 따른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각주: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함.)를 해당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각주: 봉안묘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단서 및 같은 호 다목3)다)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각주: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면서, 법인봉안묘(제3호다목(4)) 및 법인봉안당(제2호나목(4))의 경우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 또는 봉안당의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및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및 봉안당에는 각각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로서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표 제2호가목4)다) 본문 및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 따라 진입로를 마련하려 할 때 봉안묘등의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법인봉안묘(제3호다목(4)) 및 법인봉안당(제2호나목(4))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 또는 봉안당의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봉안묘 또는 법인봉안당을 설치할 토지가 법인의 ‘소유’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및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등의 설치기준으로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53460 판결례 참조), 통상적으로 ‘마련’이라는 용어에는 그 대상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련’을 ‘헤아려서 갖춤’으로 정의), ‘진입로의 마련’이란 진입로를 유족 및 조문객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확보하여 갖추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그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사법령에서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진입로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유족 및 조문객들이 장례의식에 이용할 물품을 갖추어 봉안묘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례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유족 및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인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구합3161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 취지는 그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진입로가 도로로 지정·공고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진입로를 ‘마련’하도록 한 요건을 진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각주: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 3) (생 략)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나) (생 략)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바) (생 략)
나. (생 략)
다. 봉안당
1)·2) (생 략)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나) (생 략)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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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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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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