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956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24.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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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 ||||
안건명 | 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의 의미(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2021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함)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함)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사업계획(제1항), 민간참여자의 선정 방식(제2항),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협약의 체결(제3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의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2023년 7월 18일 공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여 같은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각주: 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각주: 2021. 12. 21. 공포) 당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각주: 2023. 7. 18. 공포) 당시를 의미하는지?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를 의미합니다.
먼저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법률 제19561호로 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서,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08 참조),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례의 대상 규정인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되어야 하므로 법률 제19561호로 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제3조가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칙은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으로서 같은 부칙 제3조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제19561호로 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의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한 취지는 법률 제18630호로 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할 당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선정 방법,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등을 규제하는 규정인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과한 적용례를 두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률인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공포 당시인 2021년 12월 21일 당시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이미 정하였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다시 공모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2022. 9. 6. 의안번호 제2117273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법률 제19561호로 도시개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규정(각주: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2조”를 “부칙 제2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에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와 관련되는 내용이 없고, ② 2022. 9. 6. 의안번호 제2117273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고려하여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2조”는 같은 법 부칙 제2조로 보아야 함.)으로서 같은 법 부칙에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공포 당시 민간참여자를 공모 방식으로 이미 정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인 2021년 12월 21일 당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를 의미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윤율·총사업비 산정방식, 민간참여자의 선정, 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