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69 | 요청기관 | 경기도 시흥시 | 회신일자 | 2023.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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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각주: 법령의 제정·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각주: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함.)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각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각주: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례 참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30. 회신 20-0535 해석례 참조)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4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판결례 참조)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 8. (생 략)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5. (생 략)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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