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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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
안건명 |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각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각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참조), 이하 같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로봇’의 의미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정·보급하기 위해 제정(각주: 「산업표준화법」 제1조 참조)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중 ‘한국산업표준(KS B ISO 8373)’에서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3.6), 서비스 로봇(3.7) 및 의료용 로봇(3.8)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산업표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하나로 ‘로봇’작업을(제1호라목 36란), 검사원(각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성능검사 교육 대상 설비 중 하나로 ‘산업용 로봇’을(제5호카목) 각각 규정하여 같은 표 내에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라는 용어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표 제1호라목 36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아닌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로봇작업’은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로봇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봇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로봇작업에 채용하거나 로봇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용 로봇이 아닌 다른 종류의 로봇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율 대상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만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업용 로봇’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는 ‘산업용 로봇’ 자체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한 것은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보아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 다. (생 략)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 35. (생 략)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 39. (생 략)
2. ~ 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