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97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3.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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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같은 항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이하 “타인경영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가)부터라)까지의 규정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구분하고 있는 ‘미니기차(각주: 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 ‘로데오타기’, ‘영상모험관(각주: 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 및 ‘붕붕뜀틀’(이하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라 함)을 부대시설로 두고 유원시설업(각주: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서,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말함(「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는지?(각주: 해당 유기시설등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정기 확인검사·재확인검사에서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며,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타인경영등이 금지되는 시설 및 기구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11)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1 제1호가목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는 변경허가 사항(제1항제2호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등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제2항제3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령에서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같은 항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유원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받은 운영주체에 의하여만 운영되도록 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각주: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676 판결례(확정) 참조 )하고, 안전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각주: 2009. 11. 27. 의안번호 1806738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광사업자의 타인경영등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경영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생 략)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