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79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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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도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같은 표 Ⅰ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같은 표 Ⅰ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각 위반행위마다 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각주: 법제처 2017. 3. 15. 회신 16-0642 해석례 참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166 해석례 참조) 여러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처분기준은 각각 그 2분의 1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일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종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기준이 각각 온전히 적용되어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준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5호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 행정처분기준이 정지처분인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도 각각 동일하하여 ‘가장 중한 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종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표 Ⅱ의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종류가 서로 다른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정지처분 기간이 서로 동일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나. (생 략)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 라. (생 략)
3. ∼ 19. (생 략)
Ⅱ.·Ⅲ.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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