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5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진안군 | 회신일자 | 2024.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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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 ||||
안건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함)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는지?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단체”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복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통상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 등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어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각주: 「민법」 제33조 참조 )으로 한정되는 개념이라 볼 수 없는 한편, 「장애인복지법」에는 “비영리법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규율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제59조의11제4항), 같은 법 제63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거나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단체만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에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5. 28. 회신 20-0094 해석례 및 2015. 8. 28. 의안번호 제1916626호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 할 것인데,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등 그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실적 및 계획,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 운영비 교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