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5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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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서는 재충전 금지용기(각주: KGS(Korea Gas Safety)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4.1에서 “용기”란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용기(각주: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제조의 기술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함께 충전하는 것이 아닌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을 정의하면서, 가연성가스(제1호)와 독성가스(제2호)를 각각 별개의 고압가스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라는 문언은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모두가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지,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함께 충전하는 경우에만’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에서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령에서 그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압가스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각주: 고압가스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세기준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함.)에 공고된 상세기준 중 ‘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216) 1.4.1에 따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용기는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함)로서, 반복적인 충전이 금지되는 1회 사용을 위한 용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같은 기준에서는 용접용기(KGS AC211) 및 이음매 없는 용기(KGS AC212) 등과 같이 반복적인 충전이 가능한 용기보다 완화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형태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연성가스”를 프로판·시클로프로판·부탄 등(각주: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을 말함.)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독성가스”를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 등(각주: 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을 말함.)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함)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같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같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고압가스법령 전반에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하여 그 외의 고압가스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는 모두 용기의 결함 및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공기 중에 유출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취급 및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압가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는 그 취급 및 사용 시 사고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재충전 금지용기는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보다 완화된 안정성이 요구되는 용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라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이 금지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함께 충전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로도 충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함께 충전하는 것만 금지된다고 축소해석하는 것은 고압가스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 14. (생 략)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 4. (생 략)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기술기준
가. ~ 차. (생 략)
카. 재충전 금지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2) 최고충전압력(㎫)의 수치와 내용적(L)의 수치를 곱한 값이 100 이하일 것
3) 최고충전압력이 22.5㎫ 이하이고 내용적이 25L 이하일 것
4) 최고충전압력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적이 5L 이하일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
타. (생 략)
3.·4.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