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4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3. 7.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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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대학(각주: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을 말함.)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각주: 산학협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업무(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각주: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각주: 대학의 학교규칙 및 정관 등에서 산학협력단의 사업내용, 근로관계 등을 산학협력법령과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석함.)?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학에 두는’ 조직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학협력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학협력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치되는 산학협력단은 비록 대학에 소속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그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단은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그 자신의 명의로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이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해야 하며(제34조제1항 및 제2항),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직원에게 그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제34조제3항)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직원의 채용 근거, 채용 주체,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의 교직원과 구분(각주: 법제처 2020. 12. 29. 회신 20-0625 해석례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복무관리 등에 있어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은 그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에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하나로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27조제1항제2호),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각주: 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으로서,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수입으로 하며(제36조제2항제2호),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점(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은 사업경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귀속주체로서 대학과는 별개로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13. (생 략)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