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66 | 요청기관 | 통일부 | 회신일자 | 2023.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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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 ||||
안건명 |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북한주민(각주: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함)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각주: 법제처 2014. 9. 30. 회신 14-0550 해석례 및 2023. 2. 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의 “이 법”은 「북한인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북한인권증진”이라 약칭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에게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제1호),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제2호),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제5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통일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통지의 대상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북한인권법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