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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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국가기관등”이 그 바로 뒤의 “종사자”만을 수식하여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가 각각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이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모두 수식하여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성희롱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종사”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라는 개념에 국가기관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바,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② 사용자, ③ 근로자 각각을 같은 법에 따른 성회롱의 행위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외에 “국가기관등의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따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8. 10. 19. 회신 18-0505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의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의 달성을 위해 같은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용자가 예방 및 방지조치를 해야 할 성희롱의 범위를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성희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