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6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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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구 도시가스사업법(2005. 5. 26. 법률 제75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8.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각주: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 12. 4.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9 제3호 전단에서는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각주: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가스사용시설(각주: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공동주택경계 내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9 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서는 “별표 6 제8호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2007년 7월 1일 전에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각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가목(13)(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라 함)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에서는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6 제8호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으로 정할 때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경과조치는 두었으나, 2007년 7월 1일 전에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유지·관리·교체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해서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고, 별도의 경과조치 등이 없는 이상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3. 7. 10. 회신 23-0370 해석례 참조)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와 같이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차단장치라 하더라도 그 장치가 사용되는 동안에는 그 유지·관리 및 교체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2007년 7월 1일 이후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별표 6 제8호가목(13)(나))를 마련하면서, 그에 따라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등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별표 9 제3호 후단)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 규정[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가목(13)(나)]에 따르면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차 등의 통행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어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을 공급규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전에 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경우에도 2007년 7월 1일 이후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스차단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같은 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년 8월 27일 시행된 것)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관련)
1.·2. (생 략)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내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6 제8호 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 16. (생 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 략)
2.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