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156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24.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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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 ||||
안건명 |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각주: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이상인 것(본문)을 규정하면서,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2층 구조의 영업장으로서 한 개 층은 ‘지상 1층’에, 한 개 층은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양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주된 출입구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각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단서 괄호 부분에 따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 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인의 재난으로부터 피난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등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층간에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한 층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계단 등을 통해 다른 층으로 연기 등이 쉽게 유입되어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 6. (생 략)
② (생 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생 략)
1의2. (생 략)
2. ∼ 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