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10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4.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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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9조제1항제9호의3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각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같은 영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령 제9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함)에서는 제16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각주: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이하 “사용승인신청서”라 함)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하며,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인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함)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2일 전 건축물분양법 제5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 )인 건축물의 분양신고를 완료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용승인신청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용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첨부해야 하는 공사완료도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6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함)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서는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은 2021년 11월 2일 시행된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을 ‘같은 영 시행 후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2021년 11월 2일 전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작성 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사용승인 신청 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정한 것으로서, 부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부칙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칙 규정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55213 판결례(확정) 참조)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도서로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함)의 사본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에 관한 신설 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21년 11월 2일 이후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란 2021년 11월 2일 이후 분양신고를 한 분양사업자인 건축주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더욱이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양계약 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고(각주: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건축물로의 사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설(각주: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된 것으로서, 건축물분양법령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해당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에도 제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법령의 관련 조항은 결국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건축물로의 불법 전용 방지’라는 같은 입법 목적 아래 신설된 것으로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 단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건축물분양법령), 생활숙박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승인권자가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건축법령)으로서 서로 연관된 하나의 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분양사업자부터 분양계약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이상,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역시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시행 이후 분양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 및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승인신청서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⑥ (생 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의2. (생 략)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10. ∼ 13. (생 략)
② (생 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분양계약서) ① (생 략)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②·③ (생 략)
건축법 시행규칙(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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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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