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11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4.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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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
안건명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에서는 한국자동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제1호),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제2호), 전문정비사업자(제3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제4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제5호),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제6호)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제7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5. 7. 회신 13-0123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할 경우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례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를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업무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특별시장등(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접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재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일반적인 사법인과 달리 같은 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등 같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79조에서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