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0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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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각주: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직자”라 함)는 직무관련자(각주: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 사적이해관계자(각주: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직무관련자등”이라 함)는 해당 공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하 “신고·회피신청”이라 함)을 하거나, 직무관련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함)을 한 경우, 그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각주: 이해충돌방지법령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중지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각주: ①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서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제1항), 직무관련자등은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제1항제1호),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제1항제2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하되, 신고·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제2항제1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제2항제2호)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중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신고·회피신청이나 기피신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소속기관장이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소속기관장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러한 규정은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당연히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할 때까지 ‘직무수행 일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다는 그 자체로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제7조는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91호로 같은 법을 제정할 당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해당 직무에서 곧바로 제척되도록 할 경우 제척 사유의 설정 범위에 따라 의정활동 및 국가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제척 제도 대신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등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각주: 2020. 11. 23. 의안번호 제2105661호로 발의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제386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입법연혁 및 취지상으로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공직자 또는 직무관련자등의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 16. (생 략)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⑤ (생 략)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