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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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지 아니면 기간말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의 종료로 만료하는지(각주: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퇴직급여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이나 퇴직급여법령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단64146 판결례 참조)인데,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기간말일이 종료하는 기간말일의 24시에 만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례, 법제처 2017. 3. 20. 회신 17-0063 해석례, 법제처 2021. 9. 8. 회신 21-0320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관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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