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0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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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재해영향성검토 및 같은 조 제5호의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에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같은 호 가목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같은 호 사목3)에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각주: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천골재를 말함)만 해당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범위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각주: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참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란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같은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골재(각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이하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각주: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바다골재, 같은 항 제5호의 산림골재 및 같은 항 제6호의 육상골재를 말함)(이하 “육상골재등”이라 함)의 채취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별표 제2호사목3) 및 같은 호 비고란 제1호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각주: 하천골재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개발사업(이하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호 가목1) 및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괄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란 제4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같은 비고란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된 개발사업인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육상골재등의 채취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채취 허가에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7 해석례 참조)하여 그 대상 부지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제2조제5호),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제4조)는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각주: 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전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서 및 2004. 7. 2. 의안번호 제170119호로 발의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4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당 개발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인바(각주: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9. 28.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7. 7. 24. 회신 17-0215 해석례 참조), 그 개발사업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직접 허가 등을 받은 경우인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인지와는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각주: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4호에서는 직접 인·허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의제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대상 규모 기준을 일률적으로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동일한 개발사업이라면 인·허가 등을 의제받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 여부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각주: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2014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5248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직접 인·허가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비고란 제1호의 사업별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인바, 육상골재등 채취 허가에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가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⑥ (생 략)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 10. (생 략)
② (생 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 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 (생 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 ∼ 21) (생 략)
나. ∼ 바. (생 략)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2) (생 략)
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허가 전
4) ∼ 10) (생 략)
아. (생 략)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3. (생 략)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