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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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최초 1년 근로기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근로자”라 함)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4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각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같은 법 제3조)인바, 노사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사용자는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의 문언상 ①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②해당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점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같은 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이며, 같은 법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앞서 부여받은 11일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제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던 한편,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을 두었는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는바(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기존에 부여한 11일의 유급휴가에 더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법연혁 및 취지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 등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차원의 휴가인 반면(각주: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결정례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총 11일의 유급휴가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1년차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휴가를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의 휴가(각주: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전원재판부 2013헌마619 결정례, 2002. 10. 17. 의안번호 제161823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등 참조 )이고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같은 조 제7항)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그 성격, 취지 및 사용기한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휴가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근로자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같은 조 제2항)를,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15일의 유급휴가(같은 조 제1항)를 각각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성격 및 취지 등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안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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