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23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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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 관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각주: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상호 또는 명칭’(제1호),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제5호),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제6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사업자(각주: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엔지니어링사업(각주: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려는 때(각주: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컨설팅업)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려는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법령의 문언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서는 변경신고 대상의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경”이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으로서, ‘전문분야의 변경’에는 ①기존의 전문분야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 ②새로운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것, ③기존의 전문분야를 삭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변경신고의 대상에 ‘전문분야의 추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신고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엔지니어링산업법령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새롭게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려는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법 제21조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서식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에는 명칭, 대표자성명, 소재지, 신고번호, 전문분야(…등 ○개 분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여러 개의 ‘전문분야’ 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전문분야’별로 별개의 신고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하나의 신고증을 발급하되 신고증에 ?개의 전문분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기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분야별로 별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는 신고’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엔지니어링사업의 신고’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를 추가하려는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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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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