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9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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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행자(각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각주: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제11호에서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각주: 「국유재산법」(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호), 「도시개발법」(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호), 「어촌·어항법」(제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호))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함)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택지 공급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되(각주: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례 및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73094 판결례 참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택지의 공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른 법령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 등 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관계 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령(각주: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32 해석례 참조)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여 열거(외국인투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제1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판매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다만,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생 략)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⑧·⑨ (생 략)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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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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