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8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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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의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각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2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이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각주: 법제처 2014. 9. 30. 회신 14-0550 해석례, 2023. 2. 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3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처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업체의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등에 계약을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도록 명시(각주: 2008. 8. 11. 의안번호 제1800588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