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5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5.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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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고(「동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 법령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의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를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은 모든 경찰훈련시설이 아니라 경찰훈련시설 중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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