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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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고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괄신고 대상 중 하나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벽으로 구획(각주: 「건축법」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해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등 각 층별 구획이 명시됨.)된 한 층에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각주: 증가되는 부분의 바닥면적과 감소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절대값의 합계를 말함.)인지 아니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인지?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일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규정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10. 11. 회신 18-0388 해석례 참조).
그런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일괄신고 제도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미한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각주: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일괄신고 대상 변경사항을 공사가 완료된 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 일괄신고의 대상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한 층에서 그 구획된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함으로써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면적 중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그 설계변경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벽으로 구획된 한 층에서 그 구획된 각 부분 중 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하고 다른 부분의 바닥면적은 감소하는 경우 일괄신고 대상 여부를 해당 층 전체의 바닥면적의 최종 증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도서 상 구획된 각 부분의 증가되는 부분의 바닥면적과 감소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바닥면적이 얼마나 변경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해당 층의 구조가 대폭 변경되어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 사항을 공사 완료 후 일괄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변경사항의 일괄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4. 4. 30. 회신 24-0004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 5. (생 략)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