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75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4. 9. 5. |
---|---|---|---|---|---|
법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각주: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동·리 단위로 지정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말하며(재선충방제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에서는 소나무류(각주: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하며(재선충방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각주: 감염목(재선충방제법 제2조제4호 참조) 또는 감염우려목(재선충방제법 제2조제3호 참조)을 말하며(재선충방제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제5호)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이하 “산지전용허가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이하 “이 사안 감염목등”이라 함)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범위 안에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등 밖으로 이동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반출금지구역의 범위 안에서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등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되는지?(각주: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후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반출금지구역의 범위 안에 산지전용허가지등이 위치한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 감염목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범위 안에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등 밖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1항에서는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목이 생산되는 지역이 산지전용허가지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충방제법 제10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각주: 2005. 2. 2. 의안번호 171332호로 발의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재선충방제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을 금지한다고만 규정(제10조제1항제3호)하여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던 것을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93호로 일부개정된 재선충방제법에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파쇄·소각 등 방제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동을 허용하도록 같은 호의 내용을 개정하였는바(각주: 2006. 1. 27. 의안번호 173820호로 발의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방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목등에 대한 방제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지등 밖이라도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에 대한 예외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각각 열거하고 있어,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것으로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지등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로 제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원칙적으로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반출금지구역 안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허용하려는 같은 법 제10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감염목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범위 안에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등 밖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중 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이동(제5호)에 대해 같은 항 제3호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생 략)
5.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