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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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4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를 말함)가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으로 한정함)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은 관련 법률 및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임용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이러한 우선임용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률 및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의미(각주: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37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가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 및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은 지방공무원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등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으로 하고(제29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도록 하며(제31조), 같은 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에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임용은 국가유공자법령 등에서 정하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의 모든 임용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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