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35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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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각주: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의 등록등(각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 결격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에 따라 등록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제회의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각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나.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여행업 등록을 했던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이하 같음)이 아닌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하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함)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은 여행업(제1호), 관광숙박업(제2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제3호), 국제회의업(제4호), 카지노업(제5호), 유원시설업(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제7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광사업의 한 종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다면 관광사업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 등록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 등록하려는 관광사업을 등록이 취소된 관광사업과 ‘같은 종류의 관광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관광사업’에는 등록이 취소된 관광사업과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도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각주: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7조는 관광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사업’의 영역에 진입하거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3. 6. 7. 회신 23-0233 해석례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182-183 참조),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종류의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한 종류의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직후에도 업종을 바꾸어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관광진흥법」 제7조에서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관광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거나, 당초 등록을 취소한 관광사업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동일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은 관광사업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새로운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적용(각주: 법제처 2007. 7. 13. 회신 07-0197 해석례 참조)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결격사유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7조는 관광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광사업’의 영역에 진입하거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3. 6. 7. 회신 23-0233 해석례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182-183 참조),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도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는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직후에도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등록을 받으면 다시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관광진흥법」 제7조에서 관광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