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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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도법 시행규칙」(각주: 2024. 8. 16. 환경부령 제1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2호에서는 공장설립승인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지역의 공장 승인요건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도법」 제7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공장설립승인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으로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이하 “오수차단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는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임을 전제로 그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이란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용어로서 문언상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의 범위나 조건에 들어맞는 공장인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에서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제조업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은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24. 3. 12. 회신 23-1094 해석례 참조),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치된 공장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이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있어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각주: 2023. 1. 3. 환경부령 제101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등 참조) 2023년 1월 3일 환경부령 제101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제3조제1호나목을 개정하여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된 공장 중 같은 규칙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오수차단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면 오수차단시설등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2024. 8. 16. 환경부령 제11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1. (생 략)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나. 「물환경보전법」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다.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마.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바. 공장 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가. (생 략)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생 략)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