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82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24.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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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가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다목)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각주: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제4조제3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하며(제14조제1항),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의무(제18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추진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제19조제1항) 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6호다목에서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책무 등을 부담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 목적,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각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및 법제처 2022. 9. 14. 회신 22-0422 해석례 참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고, 출자·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하는바(각주: 법제처 2022. 9. 14. 회신 22-0422 해석례 참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제7조제1항),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제7조제2항) 등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각주: 법제처 2022. 9. 14. 회신 22-0422 해석례 참조), ② 주무기관의 장(각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참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경영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제11조),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제26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20조)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른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사업, 재정 지원 및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 및 체계,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 법인과는 달리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구현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시책 마련, 접근성 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일정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출자·출연기관은 「상법」,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방식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 구성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일반법인 「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등에 따라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의 엄격한 설립 요건을 거쳐야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9. 14. 회신 22-042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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