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5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4.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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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재단(각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각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등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각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중앙회(각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말하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등 참조), 이하 같음 ), 한국자산관리공사(각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신용정보회사(각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중 비금전적 지원 사업은 제외되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업무”라는 제목으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제1호), 신용보증(제2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제3호), 경영지도(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8호) 등 재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그 업무”에서 “그”는 바로 앞에 규정된 “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업무”는 “재단의 업무”를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24. 7. 5. 회신 24-0369 해석례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5. 11. 24. 회신 15-0730 해석례 참조) 이처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수탁기관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해석례, 법제처 2016. 5. 20. 회신 16-0131 해석례 등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은 법 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6조에 따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 위탁할 수 있는 중앙회의 업무를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여 각각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 업무”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를 포함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40조(위임 등)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