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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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함)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각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경찰청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제1호) 또는 별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제1호) 또는 별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종류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종류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로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등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 계급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무직공무원을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은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하고,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도 아니므로,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경찰청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① 경찰청장의 임기는 경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2년으로 중임할 수 없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의 요건인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에 경찰청장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경찰청장은 정무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연봉을 받으므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 “평생 동안”에 괄호를 두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 동안”의 의미가 반드시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임기나 계급정년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면, 경찰청장은 그 임기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정무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연봉을 받는 것은 경찰청장의 직책과 계급 등을 고려하여 처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경찰청장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각주: 법제처 2010. 12. 3. 회신 10-0388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제1호) 또는 별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