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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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각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고엽제법 적용 제외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각주: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된 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함)의 의결(이하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라 함)을 거쳐 다시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이하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이라 함)되었고, 이후 같은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각주: 고엽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으려는 경우(각주: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 이후 별도의 법 적용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등록심사(이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라 함)(각주: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엽제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각주: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또는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을 할 때에는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사유”라 함)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또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이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결정”이라 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거쳐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이 된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재등록결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고엽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전상군경(각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하며(고엽제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결정을 해야하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쳐 재등록결정을 하도록 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고엽제법에 따라 재등록심사를 거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따라 별도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등록심사를 둔 취지는 법 적용 대상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인데(각주: 1984. 6. 29. 의안번호 110648호로 발의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를 거쳐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뉘우침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고엽제법 재등록심사 및 재등록결정 시점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정된 것인 반면,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으려는 경우, 그 뉘우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 및 재등록결정 시점의 기준과 사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고엽제법 재등록결정 이후 그 뉘우친 정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는 등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엽제법에 따라 재등록결정이 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별도의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대한 심사를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한다는 점,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각종 수당 외에도 사망일시금의 지급(제17조), 주택의 우선공급(제68조)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엽제법에서는 그러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등 국가유공자법과 고엽제법은 그 지원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 ④ (생 략)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⑥ (생 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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