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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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라 함)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각주: 그 공람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공람기간(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라 함)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각주: 그 공람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각주: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각주: 다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157조 전단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20일 이상 40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되,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에서는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각주: 다만,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157조 전단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③ (생 략)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