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8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4. 8. 6. |
---|---|---|---|---|---|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폐기물처리업자(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각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발생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각주: 질의 가·나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를 규정하는 등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한 경우’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 사유를 규정하여, ‘제○조제△항 위반’에 덧붙여 위반한 조항(제○조제△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의무의 유형과 처분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것 역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력 대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중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을 제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언을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에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환경부장관 등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구 「폐기물관리법」(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18조제3항을 개정(각주: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도 함께 개정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을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인데, 만약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두 가지 모두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그 자체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던 것이 오히려 법령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만 입력하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 등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연혁적으로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치명령대상자의 하나로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제48조제1항제5호)가 추가된 것인데, 이처럼 조치명령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뿐만 아니라 부적정처리폐기물 배출·운반·재활용·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각주: 2019. 10. 29. 의안번호 제2023128호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2020. 5. 25.자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인바,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 2의3. (생 략)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20. (생 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 9. (생 략)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