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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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96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인지?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3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가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이 아닌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각주: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채권은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닌,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바, 같은 호에 따른 급료채권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 7.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