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0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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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 공무원(각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이하 “고충심사청구등”이라 함)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고충처리”라 함)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의회의 의장이 포함되는지(각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용권에 대해, 시·도의회의 의장이 시·군·구의회의 의장의 임용권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등에 대해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고충심사청구등을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해야 하는 등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조에서 “임용권자”의 범위가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조에서 “임용권자”라는 조 제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장(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말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인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하여 규정(제2조제1항)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제103조제2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제118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자, 즉 시·군·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6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제1호), 소속 기관명 및 직급·직위(제2호) 등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6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된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체계상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에게 고충심사청구등을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권자에게 고충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등에 대해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③ (생 략)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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