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9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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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서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종류의 하나인 호스텔업(각주: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 참조), 이하 같음)의 등록기준으로?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개별 관광객별로 분리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객실(이하 “단독객실”이라 함)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형태의 객실(이하 “공동객실”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관광호텔업[가목(1)), 수상관광호텔업[나목(2)), 소형호텔업[바목(1))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일정한 수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호텔업[라목(1) 및 (2)) 및 의료관광호텔업[사목(1) 및 (2))은 욕실이나 샤워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호스텔업[마목 1) 및 2)]에 대해서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하면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과는 달리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만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에서는 객실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호스텔업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각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서는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별 관광객별로 구분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거나, 객실을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등(각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호텔업의 하나로 추가된 것으로서(각주: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전세계적으로 배낭여행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호스텔업을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호스텔업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각주: 대통령령 제217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5. 21. ∼ 6. 10.) 참조), 만약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의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동객실에 비하여 숙박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이 다른 국적의 사람과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스텔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생 략)
2. 호텔업
가. ∼ 라. (생 략)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사. (생 략)
3.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