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1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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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각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를 비롯한 건축서비스법령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함께 나열하여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는 2019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30249호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도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창의적인 디자인과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각주: 2019. 12. 17. 대통령령 제30249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신설되었는데, 이 때 같은 항 제1호도 함께 개정하여 입상 실적과 관련된 설계공모의 발주 주체를 종전의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 등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실시,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책임과 의무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서비스법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1. 6. 8. 회신 21-0244 해석례 참조)을 고려할 때에도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생 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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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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