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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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만법」 제2조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어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각주: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선박입출항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이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서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 77 참조) 어떤 규정이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규정하는 대상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은 규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법제처 2022. 12. 19. 회신 22-0907 해석례 등 참조)
먼저 「어선법」은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선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어선등록신청서에 어선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인 선적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선의 등록 및 선적항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입출항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 안보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각주: 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참조)되었는바, 이 법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정박(제2장), 항로 및 항법(제3장), 위험물의 관리(제6장), 수로의 보전(제7장)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안보 위해 요소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어선의 등록이나 선적항 지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선법」과 선박입출항법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른 법률로서, 선박입출항법에서는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등록 및 선적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선박입출항법과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규정 내용이 선박입출항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