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3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4. 10. 21. |
---|---|---|---|---|---|
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 ||||
안건명 |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ㆍ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ㆍ제8호 등 관련) |
공무원(각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8호에서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각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기관의 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청원경찰법」 제2조 참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각각 해당되는지?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각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함(「별정우체국법」 제2조제1호 참조))의 직원(각주: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법」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호 참조))(이하 “별정우체국직원”이라 함)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각각 해당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10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서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 시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령 및 지방공무원법령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징계’의 구체적인 의미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10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률의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처럼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징계’란 통상적으로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다’라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제재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각주: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3항 참조)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법령에서는 어떠한 규정 등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공무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 적용 범위 또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부가적인 수식 없이 ‘징계’로만 규정하고 있고,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로 「국가공무원법」 및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27호로 「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한 이래 해당 규정에서의 ‘징계’의 근거 규정이나 법령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 따른 ‘징계’의 의미가 「국가공무원법」 제10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즉 ‘이 법’에 따른 징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곧바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직사회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각주: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례 참조)라는 점,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 그 징계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으로서(각주: 법제처 2013. 4. 15. 회신 13-0074 해석례 참조), 통상 그 징계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바,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의식 또는 도덕성 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징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특정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의 ‘징계’의 의미가 「국가공무원법」 제10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로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의 적용 대상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원경찰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려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가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징계에 해당하는지와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청원주(각주: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청원경찰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1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청원경찰의 신분관계에 불이익을 주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청원경찰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있는 등 청원경찰은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직무수행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고 있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제6조제2항)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2항),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고 규정(제10조의4제1항)하고 있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보다 두텁게 보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도 부여하고 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이처럼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고도의 준법의식 또는 청렴성 등의 자질이 요구되는데(각주: 청원경찰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 의무(제57조), 직장이탈금지 의무(제58조), 비밀엄수 의무(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의 거짓보고금지 의무(제24조) 등이 준용됨(「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겨 징계처분을 받아 청원경찰직에서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대상에서도 배제하여 국민 전체의 신뢰와 공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징계로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의 ‘징계’의 범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각주: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참조)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10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로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정우체국직원이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려면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징계에 해당하는지와 별정우체국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서는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별정우체국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제3호)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면서,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별정우체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는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행하게 되는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서는 별정우체국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두면서, 그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별정우체국직원의 징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이라는 것과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징계사유 및 절차의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33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별정우체국직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정방식만으로 해당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행해지는 징계도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징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에서는 별정우체국직원 중 ‘국장’은 피지정인 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용(제4조)하도록 하고, ‘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국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하고 있어 사인(私人)이 그 임용 또는 채용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등(각주: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33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별정우체국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 할 것이나, 별정우체국은 지정받은 지역 내에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 및 관공서인 우체국의 사무와 동일한 사무를 관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조)하고 있고, 그러한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별정우체국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없도록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및 제8조제2항), 정년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의2)하면서 직무상 책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제9조)되는 점,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직원의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제4항에서는 별정우체국직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별정우체국직원의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가 갖는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별정우체국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그 업무 내용 등이 유사(각주: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바33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다 볼 수 있어 별정우체국직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준법의식 또는 청렴성, 염결성 등의 자질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각주: 부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구합20468 판결례 참조),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겨 징계처분을 받아 별정우체국직원에서 파면·해임된 자를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민 전체의 신뢰와 공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별정우체국직원이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에 따른 징계로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각각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4. (생 략)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4. (생 략)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제36조(징계)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