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0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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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제3호)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녹색건축법(이하 “제정 녹색건축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각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상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함.)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이하 “용도변경 허가신청등”이라 함) 및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신청(이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라 함)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각주: 2017. 1. 20. 전에는 구 녹색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조제1항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적용되는지?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됩니다.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정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도 현행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제정 녹색건축법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구(舊) 법령과 신(新)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7. 3. 27. 회신 17-0087 해석례 참고) 제정 녹색건축법은 제14조제1항에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같은 법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3년 2월 23일 이후 그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어 2013. 2. 23.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정 녹색건축법이 시행된 2013년 2월 23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절약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제정 녹색건축법 시행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정 녹색건축법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2013년 2월 23일 이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