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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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함)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함)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군·구(각주: 자치구를 말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와 나의 공통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중앙협의회나 시·도협의회의 ‘지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회(支會)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각주: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031 판결례 참조)(각주: 참고로 사회복지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인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고 규정(제14조제1항)하고 있는바, 지회를 모금회의 내부조직으로 두도록 하면서 별도의 법인격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정 지역 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내부조직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에서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시·군·구협의회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이사·감사를 두면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군·구협의회를 중앙협의회의 지회나 내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군·구협의회도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는 없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고(각주: 2024년 1. 2. 법률 제198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 1. 3.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시·군·구협의회를 둔다’고 개정되었으며, 이하 같음), 시·군·구협의회를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은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작은 지역사회단위로 하여 제공하는 것이 수요파악·자원동원 및 서비스 전달 등에 있어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군·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혹은 시·도와 별개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고, 특히 당시 시·군·구에 시·도협의회의 지회 형태로 설치하여 시·군·구협의회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촉진 및 대외관계와 사업수행상의 편의를 위해 지회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각주: 2003. 3. 17. 의안번호 제162145호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므로,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의 지회로 둘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개정연혁이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에서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시·군·구협의회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이사·감사를 두면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군·구협의회를 시·도협의회의 지회나 내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군·구협의회도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는 없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고, 시·군·구협의회를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은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작은 지역사회단위로 하여 제공하는 것이 수요파악·자원동원 및 서비스 전달 등에 있어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군·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혹은 시·도와 별개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고, 특히 당시 시·군·구에 시·도협의회의 지회 형태로 설치하여 시·군·구협의회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촉진 및 대외관계와 사업수행상의 편의를 위해 지회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이므로,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개정연혁이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생 략)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4조(임원) ①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 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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