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0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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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제2호), 이송업(각주: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각주: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응급의료법 제1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응급의료법 제51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응급의료법 제1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이하 “이송업 허가”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의 운용에 관한 신고(이하 “구급차등 운용신고”라 함)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각주: ⓛ 의료기관이 이송업을 하는 경우 및 ②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제2호)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법령에서는 구급차등 운용신고 시 그 운용지역을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각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5서식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21. 5. 21. 회신 21-0049 해석례, 법제처 2023. 9. 12. 23-0714 해석례 참조)이고,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응급의료법에서는 ‘이송업 허가’ 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에 대하여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제2호),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제4호) 등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구급차등 운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영업지역의 제한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이송업자’가 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0호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이송업’의 지역적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각주: 1994. 1. 7. 법률 제4730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제4항에서는 이송업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0. 7. 1. 법률 제6147호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이송업의 허가를 할 때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를 두어 왔을 뿐,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그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적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의 수리 시에는 응급의료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 및 입법연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